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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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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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6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했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습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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