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여친 집에 나타난 도둑, 잡고 보니 직장상사

이창명 기자 2022. 11.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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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알고보니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빼빼로 데이'인 지난 11일 A씨는 여자친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기 위해 위해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피곤한 A씨는 여자친구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도둑이라고 하기엔 집에서 사라진 물품이 없어 A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불편하다는 직장상사 B씨를 떠올렸고, 이후 여자친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B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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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여자친구의 직장상사 B씨를 붙잡고 실랑이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알고보니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대신해 방송에 이번 사연을 제보했고, 직장 상사를 고발했다.

'빼빼로 데이'인 지난 11일 A씨는 여자친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기 위해 위해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었다.

피곤한 A씨는 여자친구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시 나가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고, 놀란 A씨는 "도둑이야"를 외쳤고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때 나타난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A씨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도둑이라고 하기엔 집에서 사라진 물품이 없어 A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불편하다는 직장상사 B씨를 떠올렸고, 이후 여자친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고, 어쩔 수 없이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쳐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임했다.

B씨는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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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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