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구속

박건영 2022. 11.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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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출처 : 뉴스1)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새벽 증거를 없앨 우려가 현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와 수당 이외의 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6.63%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일 공소시효이 끝나기 전에 조 전 후보와 캠프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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