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치즈 등 지역 특산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김종효 기자 2022. 11.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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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답례품으로 임실지역 특산품인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의 만족과 임실군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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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19종.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답례품으로 임실지역 특산품인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실의 특산품인 치즈 및 요거트와 고춧가루, 한우, 임실사랑상품권 등 모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을 바탕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답례품 공급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1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의 만족과 임실군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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