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변준성 2022. 11. 26.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가 지난 24일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김상수 의원은 체육진흥과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건립된 씨름장, 보조경기장 등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과 특례시에 걸맞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가 지난 24일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재욱 위원장은 관광과에 예산을 비롯한 적극적인 관광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관광과에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를 분석해 용인 관광상품 가치와 부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캐릭터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또한 김상수 의원은 체육진흥과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건립된 씨름장, 보조경기장 등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과 특례시에 걸맞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경안천변 파크골프장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와 수해 방지, 환경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운봉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액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더나가 체육진흥과에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 관련 시민 의견 청취 등 제반 사정을 살필 것과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지연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체육회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예약과 관련해서는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옛 경찰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지역예술인과 단체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요청과 예술 지원 장르의 다양화, 신규 및 청년 예술인 육성 방안 마련과 대형 공연의 경우 국고 매칭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콘텐츠 중복 등 지원단체 역량 부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미 의원은 체육진흥과에 직장운동경기부 우수 선수 영입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관광과에는 관광특구 지정 등 선제적 관광사업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은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회식 당시 용인시민보다 타 시군 선수단과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 등이 주요 관중으로 있었던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시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미상 의원은 미르스타디움 유휴 공간을 목적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과 우수 선수 영입 시 의회와 소통 및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출되거나 요청한 자료의 오기 정정과 정확한 표기와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사업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