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선거 운동원 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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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교육감 후보자가 26일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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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교육감 후보자가 26일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불법으로 전달된 액수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6.63% 득표율로 4위로 낙선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에 맞춰 조 전 후보자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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