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북산 가금산류 반입제한 해제…26일 0시부터 적용

강승남 기자 2022. 11. 26.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충남·강원·경기·전남 등 5곳은 유지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시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오리농장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게 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 예방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