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검찰 기소는 발목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

2022. 11.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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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두고 "발목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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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3건 불구속 기소에 입장 표명...재판서 결백 다짐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두고 "발목 잡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업무 추진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 허위사실공표,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 설립·운영과, 선거공보에 학교 명칭 오기입, 저서 5권 기부 등이다.

특히 하 교육감은 "'교육의 힘’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만을 펼쳐왔다.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 교류의 매개체 역할만을 했다"며 사회활동 중 하나일뿐이며 과거 무죄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선관위 조사에서도 단순 경고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안으로 "검찰이 이번 사안으로 지난 9월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을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은 납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떳떳함을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당당히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도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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