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법원장 추천제 비판"‥확대 실시 전 '설명' 요구

김상훈 2022. 11.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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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을 공유한다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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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20곳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을 공유한다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원장 후보에 올리는 제도로,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돼왔는데, 내년부터는 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법관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75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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