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향유기회 확대' 보은군의회,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수 기자 2022. 11. 26.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의회는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내용에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공연가·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관련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뉴시스]보은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공연가·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관련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거리 공연 질서 유지에 대한 조항도 담겨있다.

공공장소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거리 공연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는 조례에 따른 포상도 할 수 있다.

군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