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프레임 압박 높이는 대통령실

노지민 기자 2022. 11.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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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엄중 대응" 밝힌 뒤 화물연대 압박 강도·속도 높아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대통령실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를 향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이 압박 일변도로 흐르면서 대화·타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볼모” “불법적인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이 부대변인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과로·과속·과석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운임 제도)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 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개시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압박은 하루 전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예고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고 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부대변인 브리핑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머니투데이 더300)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일성 이후 '타협점은 없다'는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이 11월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는 석달 전까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사 분쟁 해결의 '법과 원칙'과 배치된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적용하는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실질임금 삭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성명에서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짧은 기한 연장만을 제시해왔다. 일몰제를 남겨두며 제도 불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보수정권 임기 내에 직접 제도 폐지의 칼을 들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5개 품목 화물노동자의 저운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마치 고소득 노동자가 생떼를 부린다는 식의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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