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서 주민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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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7층 집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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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7층 집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과 배에 중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B씨는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와 A씨의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오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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