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민원실…난동 민원인 붙잡고 보니 '주머니에 흉기'

성시호 기자 2022. 11.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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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자 흉기를 지닌 채 구청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원비 환수 통보를 받은 뒤 올해 1월7일 서울의 모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 3명을 각각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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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자 흉기를 지닌 채 구청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민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원비 환수 통보를 받은 뒤 올해 1월7일 서울의 모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는 공무원 3명을 각각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공무원들의 발을 밟고 팔꿈치로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손가락이 꺾인 공무원도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 5cm 길이 칼날이 달린 과도를 숨기고 있던 사실이 수사 도중 발각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과도를 압수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칼·쇠몽둥이·쇠톱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닐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과도를 소지하고 구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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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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