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속 썩은 개미들 세금이나마 적게 냈을까

홍준기 기자 2022.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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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증시 약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정다운

26일 국세청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분 포함) 세수는 7조5682억원이다. 10월부터 연말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힌다고 해도 한 해 전체 세수는 10조원 안팎으로 지난해(15조5957억원)나 2020년(12조3743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의 일부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코스닥 주식을 판 돈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0.08%)와 농어촌특별세(0.15%)를 합쳐서 0.23%를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작된 ‘동학 개미(국내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 운동’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2020년과 지난해 연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늘어난 증권거래세는 ‘세수 효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증권거래세 세율을 계속 낮춰왔다. 2019년 0.3%에서 2020년 0.25%로, 2021년엔 0.23%까지 낮췄다. 원래 내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는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내년에는 0.2%까지만 하향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0.15%까지 낮추고, 현재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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