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넘어온 공에 맞아 '전치 2주'…연습장 주인 처벌은?

이창명 기자 입력 2022. 11. 26. 09:38 수정 2022. 1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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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공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씨(3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 B씨(25)를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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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그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 인정해 골프연습장 주인에게 벌금 70만원 선고
골프공

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공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씨(3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 B씨(25)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0년 10월27일 오후 2시5분쯤 골프연습장 건물 부근 1층 도보를 지나가다 머리에 골프공을 맞았고,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습장 내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그물망을 관리하는 등 행인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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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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