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넘어온 공에 맞아 '전치 2주'…연습장 주인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공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씨(3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 B씨(25)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날아든 공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씨(3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 B씨(25)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0년 10월27일 오후 2시5분쯤 골프연습장 건물 부근 1층 도보를 지나가다 머리에 골프공을 맞았고,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습장 내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그물망을 관리하는 등 행인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달소 퇴출' 츄 "연말쯤 기사 나와도 당황 말길"…팬미팅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이달의 소녀 현진, '퇴출' 츄 편들었다…"마음 아프고 화나" - 머니투데이
- '이혼 2번' 방은희 "최근 결혼하려던 연하남에 심하게 차여" 울컥 - 머니투데이
- '71세' 배연정 "16시간 대수술로 종양 제거…췌장 5㎝ 남아" - 머니투데이
- 이승기, '정산 0원' 갈등 속 삭발 감행…♥이다인과 돌잔치 참석 - 머니투데이
- 삼성이 또 삼성했네…"인테리어 소품인줄" '돈값'하는 신가전 뭐길래 - 머니투데이
- "어묵 2개에 1만원"…진해 군항제, 거짓 메뉴판까지 달고 '바가지' - 머니투데이
- "이 부부는 월 469만원 타네"…국민연금 받는 노인 50% 넘었다 - 머니투데이
- 서희원, 남편 구준엽 위해 2억짜리 선물…녹음실·가게까지 차려줘 - 머니투데이
- 4월엔 2800 뚫을까?…'폭풍 매수' 외인·기관, 뭐 담았나 보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