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건물 지나다 골프공에 머리 맞아…3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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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7일 오후 2시5분께 골프연습장 건물 부근 1층 도보를 지나던 피해자 B(25)씨의 머리에 골프공이 떨어져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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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7일 오후 2시5분께 골프연습장 건물 부근 1층 도보를 지나던 피해자 B(25)씨의 머리에 골프공이 떨어져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골프공에 맞은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습장 내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그물망을 관리하는 등 행인들이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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