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일하며 신종마약 ‘야바’ 퍼트린 40대 태국인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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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농촌지역에 퍼트린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동안 국내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매‧수수‧투약하는 등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국내 형서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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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농촌지역에 퍼트린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태국인은 A씨는 올해 8월28일 낮 강원 횡성의 한 배추밭에서 마약의 일종인 ‘야바’ 1정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3만5000원에 매도하는 등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야바 17정 등의 마약을 팔고, 횡성지역 외국인 숙소에서 2차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8월30일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야바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횡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올해 8월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동안 국내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매‧수수‧투약하는 등의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국내 형서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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