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장군의 강등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겪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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