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김도균 기자, 강주헌 기자 2022. 11.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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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한 사람은 160명으로 연 평균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법에 따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비속 살해는 그렇지 않다.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존속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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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같은 달 7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사진=뉴스1


#지난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4월5일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한 사람은 160명으로 연 평균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중 32.5%가 경제 문제로 인해, 26.3%가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경찰은 죄종에 따라 통계를 분류하는데 형법 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죄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존속(부모·조부모 등)을 살해한 사건은 25건이다. 반면 비속 살해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 관계를 별도로 집계하고는 있으나 동거친족 또는 기타친족으로만 나눠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고모씨(45)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가족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범행 이후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돼 있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7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형법에 따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비속 살해는 그렇지 않다. 형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어 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고모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사진=뉴스1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녀 살해는 감경 사유가 된다.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다.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한 법안으로 알려져있다.

국내법이 존속 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건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웅석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 사회에서 자녀의 패륜성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존속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회장)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선 무거운 형을 지우는 게 맞다"며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 역시 그와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이 대안으로 대두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녀 살해는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 복지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위기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완도=뉴스1) 김동수 기자 =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해경과 경찰 관계자들이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2022.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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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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