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토크]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가장 많이 제출된 의원은? 김의겸·장경태

박지영 기자 2022. 1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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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윤리특위 구성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에 논란 빚을 때마다 징계안 제출
김의겸은 한 달 안에 징계안 두 번 제출되기도

약 4개월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된 가운데, 여야가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윤리특위에 제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 중 징계요구안이 가장 많이 제출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장경태·윤호중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의겸 의원은 한 달 안에 징계안이 두 번 제출되기도 했다.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30건으로 김의겸·장경태·윤호중 의원은 각 2회씩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징계안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16번, 국민의힘 의원이 10번, 무소속 등의 의원이 4번이었다. 징계안은 보통 상대 당 의원을 대상으로 제소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징계안을 더 많이 제출한 것이다.

징계안은 주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출되고 있다. 한 달 사이 두 번 징계안이 제출된 김의겸 의원의 경우, 지난달 28일에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법 제155조 제9호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16일에 제출된 또 다른 징계안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대사의 비공개 만남 이후 페르난데스 발언을 왜곡 전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당시 페르난데스 대사는 김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며 외교부에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을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라고 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 힘들겠다.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지” 등의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바 있어 총 두 번 징계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역시 막말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안에서 자유로올 수는 없었다. 페이스북에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등의 글을 올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을 했다”는 사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상대 당의 막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징계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국이 강대강으로 흐르는 상황 속에서 소속 의원들의 징계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도 징계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후반기 윤리특위에 승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년간 총 4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철회 3건, 심사 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징계안 전부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를 받는다 해도 의원들에게 타격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아도 정치적 입지나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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