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역주행… 업계 “도매가 낮아져야”

변지희 기자 2022. 1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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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 수익성 악화
통신사에 내는 도매가 변동 없어
“도매제공 의무 영구화” 주장도 나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뉴스1

정부가 올해 안에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도매대가 인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망 이용료를 뜻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알뜰폰 업체에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 정부와 3년에 한 번씩 가격 협상을 한다.

올해는 정부와 SK텔레콤이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해다. 도매대가가 낮아져야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알뜰폰 요금제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 또 정부와 SK텔레콤의 협상안을 참고해 KT와 LG유플러스도 도매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협상 여부가 주목받는다. 현재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와 SK텔레콤이 막판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알뜰폰 요금제가 인하되기까지는 해결돼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 알뜰폰 업체, 5년간 228억원 적자

최근 5년 사이 알뜰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알뜰폰 요금제 가격도 오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2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일부 알뜰폰 요금제는 지난해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 SK텔링크 세븐모바일 ‘11GB+/통화맘껏’ 요금제,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요금제 등은 1000원가량 요금이 인상됐다.

알뜰폰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수익배분방식 때문이다.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종량형과 수익배분형 두 가지로 나뉜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이동통신(LTE) 등 주력 요금제에 적용되는 방식은 주로 수익배분형이 적용되는데,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하는 식이다. 예컨대 3만30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의 도매대가율이 42%라면, 1만3860원을 알뜰폰업체가 통신사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아져야 알뜰폰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런데 최근 이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알뜰폰 업체와 이동통신사, 정부 간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수익배분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 진열되어 있는 핸드폰. /뉴스1

◇ 도매제공의무 상시화 법안, 찬반양론 팽팽

3년마다 협의해야 하는 ‘일몰제’를 없애고 통신사들이 영구적으로 도매제공을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3년마다 재협상을 해야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투자 등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도매제공 의무를 상시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김영주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규모 자체는 성장했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시장 대비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다”라며 “도매제공 의무제가 없어지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가 알뜰폰 업체에 도매제공을 하지 않거나 일부 서비스만 도매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매제공의무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해당 제도가 최초로 도입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것이다”라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도 적극적으로 도매제공에 나서고 있어 법률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알뜰폰 시장의 비약적 성장을 고려하면, 의무 제도 영구화는 무리한 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5G 중간요금제 도매제공 계획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통신 3사는 지난 8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아직 이를 도매로 제공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도매제공이 이뤄지면 알뜰폰 업체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5G 가입자 추이에 중간요금제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과연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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