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타방지법' 제정…"인민의 생명·건강 보호하고 단결 강화"

최소망 기자 2022. 1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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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의 이른바 '정상 국가화'의 일환으로 만연한 구타 행위 문제를 법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의 북한 형법(제315조 폭행죄)에도 '사람에게 폭행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구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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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기·목조르기 노동교양형…범죄자 부모도 벌금형
北 '정상국가' 보여주기 흐름…북한 내 구타 만연 방증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원생들을 격려하고 학원 곳곳을 둘러봤다고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의 이른바 '정상 국가화'의 일환으로 만연한 구타 행위 문제를 법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뉴스1이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타행위방지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채택했다. 제정 목적은 "인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구타 행위'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손으로 때리거나 긁어놓거나 꼬집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놓는 행위 △발로 차거나 누르거나 목조르기를 하는 행위 △밀거나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이마로 받거나 입으로 물어놓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머리카락을 비롯한 몸의 일부를 잡아 흔드는 행위 △돌이나 흙 등 물체로 때리거나 찌르는 행위 등으로 구타 행위의 내용을 명시했다.

구타 행위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이 가해지며, 미성년이나 임신부 등 '약자'를 구타한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도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구타를 막지 않은 자나 자녀교양(교육)을 잘 하지 않아 구타행위를 발생시킨 자도 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 구타를 막기 위한 교양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일꾼들도 무보수 노동이나 강직, 해임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이 세세한 내용이 법에 포함된 것은 북한 당국이 사회 내 구타와 관련한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각종 사회제도를 법으로 규정해 전반적인 기강을 강화하는 '정비'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북한 형법(제315조 폭행죄)에도 '사람에게 폭행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는 구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 이 법의 제정을 북한의 '정상 국가화', '글로벌화' 등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이 나름대로 보편적인 국가들처럼 보이기(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북한 사회 내에서 구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사회의 변화 중 하나의 흐름은 '보통국가화' 또는 글로벌화"라며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법 제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사회에서 폭력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으로, 폭력이 북한 내 큰 사회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법이 채택된 당시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포함한 관영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 제정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북한 내부적으로 새로 제정되는 각종 법들 중 하나로 북한이 크게 선전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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