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명품 팔아 수억원 챙기고 1만6000점은 보관한 중국인 실형

김도현 기자 2022. 1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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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위조 명품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1만5000점 이상의 위조 명품을 보관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지난 4월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위조 명품을 올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300개 이상의 위조 명품을 판매, 2억174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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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터넷 쇼핑몰서 위조명품 판매, 2억원 이상 벌어
경기도 일대 컨테이너에 위조명품 1만6000점 보관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량의 위조 명품을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1만5000점 이상의 위조 명품을 보관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지난 4월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위조 명품을 올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300개 이상의 위조 명품을 판매, 2억174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 명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경기도 일대 컨테이너에 총 1만5965점의 위조 명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보관됐던 위조 명품은 샤넬, 구찌, 페레가모,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고가 브랜드였으며 보관된 위조 명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지적재산권을 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조 상품 판매조직에 가담해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고 판매된 물품을 배송해주는 등 역할을 담당해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가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 상품 규모나 정품 시가가 상당히 크다”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적법한 이익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데도 가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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