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랑 전화하다니” 여자친구 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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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폭행치상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0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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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폭행치상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0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1층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 범행 경위나 피해정도를 비쳐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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