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법 민노총… 채용 요구 안들어주자 공사장 막고 신분증 검사

김형원 기자 2022. 11. 2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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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수백만원 요구하고 돈 덜 주자 현장 몰카 찍어 신고
경찰 면전에서 “파업” 협박도… 건설사 “보복 겁나 신고도 못해”

지난 4월 경기 부천시 한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건설지부 간부 등이 찾아와 건설사 측에 “형틀공 투입 인원 70%, 철근·타설은 투입 인원 50%씩을 우리 조합원으로 채용하라”고 강요했다. 건설사는 이 같은 채용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건설 현장 입구를 점거하고 불법 체류자 등을 가려내겠다며 근로자 신분증 검사를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퍼부었다.

지난 2~3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민주노총이 자신들 소속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건설사의 공사 현장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했다. 손실이 늘어나자 건설사는 민주노총 측 요구에 굴복했고, 결국 다른 하도급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퇴출됐다. 이런 내용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도 건설사가 아니라 퇴출당한 하도급업체 측이었다. 그런데 민노총 인사들은 경찰관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우리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 (당신네) 건설사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서 파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최근 경북 경산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사 측에서 만족할 만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자, 민노총은 차량을 동원해서 건설 현장 입구부터 막았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피커로 노래를 틀었고, 현장 주변에서 ‘몰카’를 찍어 수시로 관공서에 신고했다. 건설사가 안전·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무차별 ‘보복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102건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노조(勞組) 특혜 요구, 불응하면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신고 사례들은 업무방해·협박(형법 위반) 등이 81건, 건설인력 채용강요(채용절차법 위반) 43건, 건설기계·장비 사용강요(공정거래법 위반)는 52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의뢰했다.

건설업계 측에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막상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에서도 민노총이 두려워서 취하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집단처럼 공권력을 짓밟았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건설 현장의 무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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