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와 해학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될 수 있는 이유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가 28일∼12월3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 탈춤' 한국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 눈앞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 탈춤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28일부터 12월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표자들이 모이는 정부간위원회에서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며 "회의기간 중 30일에 탈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속초사자놀이, 퇴계원산대놀이,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예천청단놀음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돼 있다.
'한국 탈춤'이 최종 등재되면 한국이 22번째로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평가기구는 '한국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평가기구는 '한국 탈춤' 등재신청서에 대해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했다.
'한국 탈춤' 등재신청서에는 탈춤에서 다루는 내용이 여러 사회 부조리와 문제가 춤, 노래, 말, 동작을 통해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표현된다는 점, 1960년대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된 탈춤은 한국인들에게 전통 공연예술과 무형유산의 상징으로 인식됐다는 점,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하나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란 점이 담겼다.
풍자와 해학적인 전통 대중 공연 '한국 탈춤'
탈춤 전승자와 연행자에는 보존회에 소속된 개인 연행자가 있어. 춤, 노래, 대화, 공예 관련 지식과 기술이 이들 연행자와 보존회를 통해 전수되지만 일반 대중도 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취미 활동으로 연행함으로써 탈춤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남여 모두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기구는 "전통 탈춤 공연은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들"이라며 "탈춤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했다.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인식 향상
평가기구는 탈춤 등재가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기회가 되고 국제적으로는 탈을 쓰고 춤추는 전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배양해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다.
평가기구는 "보존단체 총연합회가 등재 후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행자들도 이러한 미래 보호조치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존회, 보존단체 총연합회,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탈춤 등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래 보호 조치를 고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등재 전과정에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제출된 다양한 동의서에는 탈춤 등재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가 담겼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탈춤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 탈춤은 여러 지역의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 등 국가와 지역 문화재 지정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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