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에도 "엄마 사랑해"···사기 당하자 두 딸 살해한 母 최후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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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4억원의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를 저지른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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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인에게 4억원의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씨(25)와 C양(17)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양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피를 많이 흘려 숨지기 직전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씨(51)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딸들과 집을 나섰다.

사기를 저지른 박씨는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이상 책임지기 어렵다고 여겨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A씨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A씨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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