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품위유지 위반"

권란 기자 2022. 11. 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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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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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설에 대해 "누군가가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실수로 한 건지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윤리위 회의에서는 윤리규정 개정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여러 규정이 당헌당규랑 충돌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 최종적으로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며칠 안으로 당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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