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목숨 구해줬던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檢 송치
김명일 기자 2022. 11. 25. 23:31

학대를 당해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겨 죽게 한 사건과 관련 25일 경찰은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론화해 이른바 ‘복순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보신탕집 주인 B씨, 동네 주민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8월 24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을 크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견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집 주인 B씨에게 넘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복순이는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짓어 견주의 목숨을 구한 바 있다. ‘복순이’이란 이름도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2의, 제3의 복순이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복순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책임 있는 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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