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부산 대구도…5등급 노후차량 운행땐 과태료 10만원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2022. 11.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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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특별관리
공공발전 일부 가동 중단
일부는 출력 80%까지만
민간발전소도 감축 동참
부산·대구 5등급車 제한
내달부터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출력이 제한된다.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강한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이뤄지는 조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 26%가량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 미세먼지 저감·관리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석탄발전 감축이 포함됐다. 공공석탄발전소는 전체 53기 중 8~14기 가동이 정지된다. 공공발전소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 실시 계획도 계절관리제에 들어갔다.

민간석탄발전소의 경우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3곳도 참여 대상이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올해 계절관리제에서 석탄발전 축소는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상한 제약은 전력 수급,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전력·LNG 구매비 절감 차원에서 석탄발전 축소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미세먼지 스카이라인 [사진 = 연합뉴스]
내달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한 차량에는 1일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긴급차량·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계절관리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대전·울산·광주·세종에서는 이번에 시범 단속이 시행된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한다. 이행 상황은 지방환경청이 전담 관리한다. 또 드론·이동측정차에 더해 새로운 분광(分光) 장비를 도입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단속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 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가에서 나오는 영농폐비닐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폐비닐 보상금도 올해 1㎏당 10원에서 내년 1㎏당 2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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