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0% 감축"...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인용 입력 2022. 11. 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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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겨울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최대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인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소 가동도 중단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시 제한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12월부터는 수도권 외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의무화하고, 세종과 울산 등은 시범 단속합니다.

석탄 발전소도 최대 14기가 가동 정지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대형 사업장 35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주고, 원격 분광 감시 장비를 새로 도입해 단속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쬐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까지 상시 측정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농어촌과 도심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고농도 시엔 건설과 환경미화, 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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