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논란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親이준석 김철근 재심 각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이유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친이준석계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는 기존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27조 1항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윤리위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와 같은) 말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장 멈춰달라"고 말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윤리위원회 당원윤리 규정에 대한 논의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일부 규정들이 기존 당헌·당규와 충돌하거나 이해상충되는 요소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윤리위원회 임기 중에 꼭 정리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며칠 안으로 마지막 점검 작업을 마친 뒤 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향후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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