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돌입… “품위유지 위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철근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박 구청장의 소명 청취 등 윤리위 심의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규정 제26조1항4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