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결국 사고까지…징역 10개월

이보배 2022. 11.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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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사고까지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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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사고까지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전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지만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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