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공소장 보니…“일감 몰아주기는 경영권 승계 방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16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의 공소장에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모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계획안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차원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한 방편으로 쓰였다고 판단한 셈이다.
25일 경향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최 전 실장이 2012년 말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된 삼성에버랜드가 계열사들과의 급식 거래를 계속 독점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급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웰스토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요 주주인 이 회장 등 총수일가에 거액 배당금을 지급했다. 최 전 실장 등 임직원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총수일가 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FC(급식·식자재) 사업 부문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안정적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은 삼성에버랜드가 2015년 9월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삼성에버랜드가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이 2012년 10월 초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 마련을 지시해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G’가 마련됐다”고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삼성웰스토리가 사실상 동원됐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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