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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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ㅇ 재심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해 처분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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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의 처분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ㅇ 재심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해 처분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잔고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윤리위 징계사유는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상납은 없었단 취지의 사실관계서를 받는 댓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게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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