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조교환 기자 2022. 11. 25.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관리책임 부실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관리책임 부실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번 사고는 주최가 있는 축제가 아닌 핼러윈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발언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