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호화폐 거래소 수사 착수

신하연 2022. 11.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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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코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사 간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의 코인 상장 과정을 조사 중으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인 발행 업체가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이나 상당량의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했다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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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과정서 발행사와 불법거래 있는지 조사
일부 '김치 코인' 상장 댓가로 거액 '뒷돈' 수수 의혹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코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사 간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김치 코인'(국내 발행 코인)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거래소들이 '뒷돈'을 받고 상장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루나, 위믹스 사태 등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 거래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김치 코인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의 코인 상장 과정을 조사 중으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대형 거래소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상장 여부는 공식 법정 기구인 한국거래소가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코인 상장은 이들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임의로 결정한다. 코인 발행사는 코인 상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 상장에 혈안이 되기 마련이다. 벤처캐피털(VC) 등 초기 투자사도 상장으로 대부분 수익을 확보한다. 상장이 사실상 코인 발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코인 발행 업체가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이나 상당량의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했다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내 상장 코인은 상장 이후 상승했다가 발행 물량이 급증하면서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는 상장폐지됐다. 이처럼 '돈 놓고 돈 먹기' 과정에서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폐지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처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수요예측, 보호예수 등 관련 규제도 없다. 코인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이 횡행해도 정부가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은 지난 5월 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를 유망 코인이라며 앞다퉈 상장시켰지만, 루나는 고점 대비 99% 폭락했고 거래소들은 그제야 상장폐지했다. 루나의 상장과 폐지도 객관적 기준 없이 각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국내에서 코인 발행(암호화폐공개·ICO)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상장된 국내산 코인(김치코인)은 260종에 달한다. 편법으로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발행된 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발행한 코인의 50% 이상은 대부분 발행사가 보유한다. 또 상당 물량을 해당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VC) 등이 회사 지분 대신 받는다.

'한탕'을 벌이려는 코인 발행사는 거래소 상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일부 코인 발행업체들은 상장 피(상장 대가) 등 '뒷돈'을 거래소에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코인 '드래곤베인'을 발행한 드래곤베인재단은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 상장 피로 2억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장할 코인을 선정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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