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 60대 체포

이지은 2022. 11. 25.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울진 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7.93톤 어선 선장인 A씨는 어젯밤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뒤 오늘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