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진해웅동레저단지’…도의회도 ‘답답’
[KBS 창원] [앵커]
진해웅동레저단지 사업 정상화 문제가 오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간사업자에게 2천억 원 안팎을 지급하고 협약을 해지할 것이냐와, 민간사업자에게 땅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느냐로 압축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레저단지는 2017년 골프장만 연 뒤 숙박시설 등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행에 책임 분쟁이 커지면서 경남개발공사는 계약해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천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헌/경남도의원 : "사업시행자는 9개월 안에 약 2,400억 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일시 지급해야 하며, 공동사업 시행자 간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땅에 200만㎡ 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해 다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 계약 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창호/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 : "지금으로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협의체에서 정상화 방안이 도출이 어렵게 된다면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다."]
레저단지의 땅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고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혜 논란이 문제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경상남도의 귀책 사유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이를 받아들여 7년 8개월을 더 사용하도록 승인했으나 경남개발공사는 반대해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5자 협의기구의 결론을 기다리며 협상에 의한 타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5자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견) 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가장…."]
박완수 지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의 5자 협의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해뒀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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