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 어려워서" 영아 자녀 교회에 유기한 20대 엄마 '집유'

이영민 기자 입력 2022. 11.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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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떠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영아인 자녀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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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떠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영아인 자녀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렵다고 여겨 쪽지와 함께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돼 현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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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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