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기간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박 구청장이 선거 직전이었던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유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월 박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제한'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기간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戶別)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실을 돌거나 개별 가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검경은 박 구청장이 선거 직전이었던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유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월 박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제한’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방문 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도, 명함을 돌리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 내 폐쇄(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욱 "대장동 이재명 지분, 선거·노후자금이라 들었다"
- "벤투 감독이 달라졌어요" 심판에 손 번쩍 들고 분노
- 이달의 소녀 츄, 팀에서 퇴출..."스태프에 폭언 등 갑질"
- 강제추행 혐의 '깐부' 오영수, 연극 하차에 광고 송출도 중단
- 반칙하고 씨익~ 태클 뒤 포효...'비매너' 우루과이 눈살
- "이승기에게 상당한 액수 수익 정산... 이선희 무관" 후크엔터 반박
- 카타르 월드컵 응원간 국회의원 인증샷에 누리꾼 '눈총'
- 김은혜 재산 265억, 류광준 과기부 실장 '131억 주식'
- 손흥민 “우리가 승점 3점을 가져가도 되는 경기였다”
- "코로 먹고사는 사람인데"…한가인, 아들에 분노했던 이유 ('미우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