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검찰, 처음부터 이재명 겨냥하고 있었다.. 남욱, 해명할 부분 많아“

MBC라디오 2022. 11.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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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정영학 녹취록,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유동규로 특정해
- 검찰의 대장동 영장 타깃은 처음부터 이재명인 듯
- 50억 클럽, 박영수 개입한 정황 있어... 심도 있게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이재명 >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 말미에 본인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과연 현재 검찰의 수사 어떻게 봐야 할지 JTBC에서부터 관련 의혹을 취재해서 지금은 뉴스타파에서 그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봉지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 봉지욱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봉지욱 기자 여전히 JTBC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뉴스타파로 가셨어요?


◎ 봉지욱 >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대장동 사건 계속 취재해 오셨잖아요. 최근에 언론 관련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봉지욱 > 제가 최근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를 했었어요. 근데 영장 청구서를 입수하고 바로 보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 34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도 필요했고 팩트체크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마 2, 3일 후에 첫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언론 검색을 쭉 해보니까 검찰 관계자 발로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전해진다,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불러줬구나, 혹시 검찰에서 흘려줬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흘리는 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지만 우리 언론이 너무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 발 받아쓰기 보도를 너무 많이 한다,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 봉지욱 > 네.


◎ 진행자 >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이 대장동 관련한 천화동인 1호 과연 실질적 소유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김만배 씨도 나와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금을 정진상 김용에게도 나눠주기로 했다는 점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봉지욱 > 말씀하신 조선일보 보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실 때 김만배 씨가 나와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조선일보가 쓴 기사의 근거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인데 그 청구서에 보면 유동규 남욱은 진술을 바꿔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3인의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만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추가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직 부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정한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렇다면 유동규한테 돈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네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모의하는 게 나와요. 그런 말은 했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조사에서 인정을 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하지만 428억 원을 3명이서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것 자체 이건 지금 김만배는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이 거의 세간에 알려지게 된 시초가 정영학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 봉지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영학 녹취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봉지욱 기자님이 정영학 녹취록 자체를 다 입수를 하셨잖아요. 다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화동인의 1호 소유자, 누구로 돼 있습니까?


◎ 봉지욱 >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게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봉지욱 > 이 정영학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녹음을 쭉 해온 겁니다. 개수로는 한 130개 되고요. 굉장히 긴 분량이고 페이지 수로 보니까 한 1천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 한 10년 가까운 시간에 불과 2021년 10월에 이 사건이 불거질 걸 우려해서 미리 말을 맞췄다거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이걸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을 한 거고 특히 저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2020년 10월 30일에 노래방에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셋이서 만나서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공개한 이유는 약 70쪽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집약한 약간 총체본 같은 녹취록이에요.


◎ 진행자 > 노래방에서요.


◎ 봉지욱 >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노래 부르려고 만난 건 아니고 시선을 피해서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정영학 녹취록이 또 있고 녹취록과 함께 정영학이 직접 메모를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보면 전체적인 사업구조 지분구조, 특히 지금 검찰이 428억 원 얘기하잖아요. 428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 정영학 메모에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한 금액이 428억이에요. 지금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428억이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계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영학, 예를 들면 특검의 장시호 씨 같이 특검 도우미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는 정영학 도우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영학 녹취록과 메모에서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차명은 유동규 한 명으로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동규 한 명으로요. 그런데 사실 공개된 다른 내용에서 정영학 녹취록 속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 봉지욱 >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오늘도 재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일단 본인이 했던 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이 했던 말을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전한 부분이에요. 그게 2020년 5월 7일 녹취록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김만배 씨가 가장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자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차명 지분이 자기 거다, 이렇게 우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그러면 2년 전에 자기 거라고 그거를 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서 아마 남욱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는 사실 지금 야권의 핵심부로 나아간 수사의 출발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유동규 진술만이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핵심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결국 말씀하신 정진상·김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뭔가 이런 물증들이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봉지욱 > 한동훈 장관이 어제인가요. 국회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소명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 기자들한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 두 가지였습니다. 통상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게 만약에 소명이 됐다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속영장 청구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증이 있다는 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아직은. 왜냐하면 상대방은 정진상 실장 쪽은 그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영학 녹취록 같으면 물증으로 제출이 이미 됐는데 이것들을 뒤엎는 강력한 증거를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있는데 제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찾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어쨌든 파악된 바는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400몇 억이라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정영학 녹취록상에서는 유동규 한 명, 그런데 남욱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이것만이 현재 남아 있는 거고 유동규의 주장에 따른 그러한 또는 남욱이 나중에 주장한 바에 따른 정진상·김용 등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 소유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물증이나 자료나 녹취록 같은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봉지욱 > 오히려 그 반대의 물증들이 지난 수사 때 지난해 이미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이 제출이 됐거든요. 그중 하나가 남욱 변호사의 메모예요. 지난해 4월에 남욱 변호사가 자필로 쓴 메모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은 김만배와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 측도 아니고 이재명 측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4월이라면 수사가 시작되기 6개월 전인데 본인이 그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유동규라고 또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때 대선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하지만 이미 본인이 만든 메모 같은 물증에 대해서 말이 바뀐 것과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될지 아마 앞으로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계속하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 진행자 > 물증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검찰 측의 논리적인 기반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이 가장 이 사건에 지금 물살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뇌물이든 정치자금법이든 그 진술의 핵심들은 자기들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증거인멸도 그렇고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진실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봉지욱 >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런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원래 배임 428억에 대해서 혼자 약속을 받았다가 셋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149억이죠. 1인당. 일단 배임의 액수가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잘 보면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김만배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유동규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본인이 직접 뭘 했다고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428억이 3인의 공동지분이 돼도 그 부정처사후수뢰라는 혐의 아닙니까. 그게 법원에서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 해도 남욱 변호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죠.


◎ 진행자 > 오늘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끌어들였다 라는 주장, 그리고 또 사실 408억의 용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거자금과 함께 이재명 시장의 노후자금도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한 것으로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봉지욱 > 그것 또한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재명 측을 만나서 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또 며칠 전 재판에서 한 얘기는 여태까지 김용 부원장은 한 번 봤고 정진상 실장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에서 자기가 직접 조사를 받을 때 한 얘기는 뭐냐면 2014년 6월 이후로 2020년 6월까지 유동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를 들면 이 범행에 아주 중요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들이 새로운 진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한 행동이나 이런 메모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장동 사건 처음부터 깊이 취재한 기자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지금 이 사건이 단서 정황 진술을 하나하나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로 왔다 이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타깃을 이재명 대표로 삼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쪽으로 몰아간 이런 흔적들이 강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봉지욱 > 일단 검찰이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이미 1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재판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그렇다면 자기들이 수사를 1차 수사할 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 수사는 애초에, 이번에 새로 2차 수사라고 하면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의 혐의에 들어가지 않은 선거자금,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 2월에 김만배에게 전화해서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 이거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장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원래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영장 청구서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글 남겨주시고 또 질문 주시는데요. 현*라는 님께서요. 50억 클럽 수사하라 이런 내용도 꽤 많다고 하는데 50억 클럽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봉지욱 > 검찰 쪽은 수사는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사는 이 부분 관련해 곽상도 전 민정수석,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영학 녹취를 보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처음부터 개입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양재식 특검보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이 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다 50억 클럽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봉지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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