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엑소 前 멤버 크리스, 1심서 ‘징역 13년·강제추방’

이병훈 2022. 11.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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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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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1000억원대 과태료도
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인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 방식으로 9500만위안의 세금을 탈루하고, 8400만 위안의 세금을 미납했다며 추징액과 체납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을 합해 총액 6억위안(약 1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해 7월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체포와 유사)됐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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