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검토"
[뉴스리뷰]
[앵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브리핑까지 열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거듭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대통령실은 발동 시점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가장 가까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엄정 대응 방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적극 보조를 맞췄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줄줄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말로만 엄포를 놓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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