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남의 잔혹 범행···여성 얼굴 흉기로 수차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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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동거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얼굴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온 조카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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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동거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얼굴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온 조카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68)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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