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만서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한인 2명 승선
[앵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2명이 타고 있던 선박 1척이 해적에 억류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됐고, 싣고 있던 석유는 탈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던 유류 운반선의 연락이 두절된 것은 지난 24일 오전 7시쯤.
해당 선박은 마셜제도 국적의 4천 톤급 B-오션호로, 선장과 기관장인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정오쯤에서야 다시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선원들은 다친 데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은 연락이 끊긴 뒤 100해리 이상 끌려갔다가 배 안에 있던 석유를 탈취당했습니다.
해적들은 통신과 운항 시설을 부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적들이 하선한 뒤 선장이 위성 전화로 선사에 연락했다"면서 "선체가 많이 파손됐지만, 자체 점검을 통해 운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선박은 우방국 군함의 호위를 받아 코트디부아르 항구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억류 의심 상황을 접수한 뒤 외교부 내에 재외국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선박의 선적물을 탈취하거나 선원의 몸값을 노린 해적 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 지역에서 84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lkbin@yna.co.kr)
#기니만 #급유선 #해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
- 4월 취업자 20만 명대 회복…청년층 18개월째 감소
- 미국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집단소송 계속해야"
- 중러 "언제나·오래도록" 정담…미 "양손에 떡 못 쥐어"
- 적십자 "러 공격 하르키우서 8천명 피란…올해 최대"
- 통일부 "북, 러 무기거래 불법인 줄 알아…오판 말라"
- 외교2차관, 주한 일본총괄공사에 "네이버 차별조치 없어야"
- 우회전하던 굴삭기에 치여 80대 보행자 숨져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론…"대선·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 한중 치안총수 회담…마약·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