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노동착취 혐의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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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노동력착취·유인)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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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노동력착취·유인)를 받는다. 또 마트 근처에 B씨의 거처를 마련해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준감금치상·준감금 등)도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씨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파악됐다. B씨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맞고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씨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B씨 역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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