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설득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 있는 김만배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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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현직 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인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25일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김씨의 사업 참여 계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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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위해 金에 부탁”
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남욱 변호사가 현직 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 끌어들인 이유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25일 증언했다. 지난 21일 석방된 그는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키워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다”고 김씨의 사업 참여 계기를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해야 했던 이유로 ‘사업 인허가’를 들었다. 남 변호사는 “(환지 방식의) 사업 인허가를 이 시장이 절대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해 협상이 시작됐다”며 “민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달라고 한 게 김씨에게 처음 부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은 ‘환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 방식’의 민간 개발을 추진했으나, 성남시는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이광재 전 의원(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며 “대장동이라는 동네도 사건이 터지고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한편,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은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 대상엔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재산도 포함됐다.
이지안·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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