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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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어제(24일)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편인 A 검사를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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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어제(24일)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편인 A 검사를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공수처는 “A 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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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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